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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보들

CC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댕로그😏 2022. 5.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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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 포스팅이나 저작권 관련한 것을 진행할 때 항상 보게되는 거죠.

CCL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이란?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여기서 많은 것들이 해당할 수 있는데요.문학작품, 논문, 작곡, 건축, 조각 등 대부분의 창작물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 기사 작성도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저작자

저작자는 대체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가 됩니다.

하지만 저작자는 꼭 창작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처럼 뉴스 기사도 저작물이라고 했죠?

뉴스 기사의 저작자는 기자가 아닌 기자가 몸담고 있는 조직인 언론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CC 라이선스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이다.

 

라는 정확한 정의를 갖는데 

쉽게 말해서 

"야 내가 쓴 글 불펌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는 사용할 수 있게 해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게 된 배경 또한 쉽게 유추할 수 있는데

넘쳐나는 정보 홍수 속에 내가 만든 창작물이 캡처되어 공유될 수도 있고 글을 베껴가기도 쉬운 세상이잖아요.

그걸 창작자가 조건을 명시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것은 안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용허락 조건

그래서 그 조건들에는 무엇이 있느냐

저작자와 출처 표기

비영리 목적 사용 가능

수정하거나 다른 창작물에 사용 불가

 

사용할 경우 나와 같은 CCL을 붙여야 함

 

네 가지가 있습니다.

 

CC 라이선스 종류

총 6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저작자 표시(CC BY)

복사 및 배포 가능, 상업적 이용 가능, 변경 가능, 2차 저작물 생성가능, 2차저작물 라이선스 자유선택

 저작자 표시-비영리(CC BY-NC)

복사 및 배포 가능, 변경 가능, 2차 저작물 생성가능, 2차저작물 라이선스 자유선택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CC BY-ND)

복사 및 배포 가능, 상업적 이용 가능

 저작자 표시-동일 조건변경 허락(CC BY-SA)

복사 및 배포 가능, 상업적 이용 가능, 변경 가능, 2차 저작물 생성 가능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 조건 변경 허락(BY-NC-SA)

복사 및 배포 가능, 변경 가능, 2차 저작물 생성 가능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BY-NC-ND)

복사 및 배포 가능

 

CC0(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이 해당됩니다.

 

오늘은 CCL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작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만!

 

CCKOREA에 의해 작성된 Creative Commons License 웹사이트

 

01. CC 라이선스

크리에이티브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 라이선스)는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입니다.

ccl.cckorea.org

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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